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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2.19 2015가단1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85. 12. 31.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7.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1994. 1. 3. 개인사업체인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매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7년경부터 2008. 8. 20.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와 물품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09차48호로 이 사건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4,207,55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4.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4,207,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당사자는 C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가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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