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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02 2015가합11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6. 12.경 양돈의 사육 및 분양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그 조합의 명칭을 ‘영농조합법인 H’(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로 정하고, 원고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각 조합원의 출자액은 원고 2억 원, 피고, C 각 1억 5,000만 원, D, E, F, G 각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2006. 12. 14. 이 사건 사업체가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대표이사로, C가 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9. 21.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 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08. 9. 21.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2015. 11. 13.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2008. 9. 2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6. 4. 2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사업체는 원고의 자금으로 설립이 되어 운영되어 왔는바,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체에 대여한 돈으로서, 다만 당시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비롯하여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청구해왔고, 이에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액이 위 청구원금에 비하여 미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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