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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7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영어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2014년 하반기 무렵까지 피고 C은 I이라는 상호를 가진 인터넷교육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대표, 피고 F은 이 사건 사업체의 경영진 이사, 피고 H은 이 사건 사업체의 대전지사장(수석연구원장), 피고 E는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3) 피고 D은 프로그램 개발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G은 K의 대표로서 2014. 8.경 피고 C과 상호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 B는 2013. 7. 30. 피고 D과 사이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B가 피고 D에게 개발비 1,000만 원 및 회사 매출의 25%를 지급하고, 피고 D은 영어교육용 프로그램인 L을 개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회사, 피고 C, M은 2013. 10. 12.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N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 원을 지급하되, 프로그램의 소유권과 특허권을 갖고, 피고 C과 M은 원고 회사 지분 15%를 받되, 원고 회사 측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 사건 사업체 매출의 일부를 원고 회사(15%)와 J(25%)에 지급하며, 계약당사자들은 향후 5년간 원고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사업, 영업, 개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액 15%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다가, 원고 회사는 2014. 9. 1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매매대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모두 무효로 하며(단 J에 대한 사항은 제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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