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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524267
예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2017. 1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원고, 장녀 D, 차녀 E이 있었다.

나. 망인과 원고 사이의 영업양도 (1) 망인은 1997. 5. 1. 국내에 화학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F’라는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2017. 6. 12.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2) 망인은 1992. 2. 13. ‘C’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G 계좌(이후 H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8. 4. 10.부터 2019. 8. 23.까지 주식회사 I, J대학교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고, 2019. 12. 30.까지 201,706,105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된 돈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다.

피고의 공탁 한편 피고는 2019. 12. 30. 이 법원 공탁관에게 이 법원 2019년 금 제32506호로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들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 등 망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210,318,293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에는'망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그 상속은 국제사법 제49조에 의하여 캐나다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캐나다법에 의한 상속권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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