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10257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6.부터 2014. 12.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78. 5. 1. 혼인하였다가 2007. 11. 12. 이혼하기로 협의한 뒤 2008. 2. 2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C(이하 ‘이 사건 피고 사업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인 니들, 롤러베어링 및 핀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고, 그 부지와 공장건물인 대전 대덕구 D 공장용지 921.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지를 ‘이 사건 토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자도 피고이며, 원고는 전무라는 직책으로 그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하면서 위 협의이혼 전까지 그 수입으로 이 사건 피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가족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2. 이혼을 협의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사업체 부채 전액 상환 시 피고 소유 이 사건 피고 사업체 지분 49%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재산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 후 이 사건 피고 사업체의 운영에서 손을 떼고 ‘E‘라는 상호로 베어링제조업체(2011. 7.경 ‘F’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원고 사업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G’ 및 ‘H’라는 잡지에 위 ‘E’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베어링제조와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피고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가업 3대, 65년 전통, 니들베어링 생산전문업체, 35년 축적된 기술과 품질로 보증’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문구와 사진을 사용하여 그 광고에 위 이 사건 피고 사업체 상품의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1. 15. 벌금 2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