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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재고합16 (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 G 등과 1978. 9. 14.부터 1978. 11. 7.까지 여러 차례 만나 현행 헌법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후 H대학교 내에 배포하고 학생 시위를 주도하기로 공모한 후,

가. 피고인 등은 공모한 내용에 따라 1978. 10. 12.경 현행 헌법 및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여러 유인물 총 1,800매를 제작하고,

나. 피고인 등은 공모한 내용에 따라 1978. 11. 13. 위 유인물 등을 숨긴 채 H대학교에 등교한 후 5동 건물 앞에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학생들을 모은 후 함께 여러 노래를 제창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사전 허가 없이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1978. 12. 26. I의 선창으로 속칭 ‘정의가’ 등의 노래를 제창하면서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구속학생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가 오로지 부당하게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 양 이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9. 3. 7.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311, 79고합8(병합) 사건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 제1항에 근거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1979. 7. 6.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79노496),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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