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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1재고합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975. 11. 14. 1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G로부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민주, 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함께 제작할 것을 제의받아 이에 동의하여 공모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유인물 300~400부를, 1975. 11. 16.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안양시 H에 있는 I의 움막집에서 위 유인물 600부와 J대학교 학ㆍ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J학우여”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300부를 각 제작하여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제9호를 부정, 비방하는 집회, 시위 등을 위한 예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975. 11. 17. 15:00경 J대학교 앞에 있는 K다방에서 L로부터 1975. 11. 13. 10:50경 J대학교 문리대 앞 광장에서 실시한 학생데모 때 군중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유인물을 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공모하고, 그 때 그 곳에서 위 “J학우여”라는 제목의 유인물 20부를, 같은 날 15:10경 M다방에서 위 “민주, 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라는 제목의 유인물 120부를 각 L로부터 교부받아 은닉하여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제9호를 부정, 비방하는 집회, 시위 등을 위한 예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6. 2. 28.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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