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1975. 5. 21. 21:3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튀김 주점에서 E로부터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학생조직에 가담하라, 유인물이 나오면 줄 터이니 F대학교 사범대학에 배포할 학생을 포섭하라, 학생조직을 점조직하여 1인이 2명씩 포섭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학생 시위의 수단으로서 헌법 개폐를 주장할 것을 음모예비하고, (2) 1975. 5. 28. 23:00경 서울 관악구 노량진 역전 소재 옥호 불상 여인숙에서 위 E와 동숙하면서 동인으로부터 “5. 31.에 데모 시에 사용할 유인물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날 광화문 소재 G다방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 응락하여서 헌법을 부정반대하고 그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할 것을 음모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5. 12. 2. 선고 75고합654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75. 12. 10. 확정되었다.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