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 국자, 뒤집개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원심 판시 특수상해죄와 범행장소, 범행도구가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행위인데도, 이에 대하여 원심 판시 상해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10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