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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노570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유죄부분에 관한 부분 및 당 심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이 그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2015. 12. 31. 자 100만 원, 2016. 1. 1. 자 600만 원 부분 )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유 무죄부분은 더 이상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말했던 바와 같이 E 시장 상인들( 이하 ’E 시장 상인들‘ 이라 한다 )에게 사채를 빌려 주거나 이른바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의 전부 및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2015. 9. 18.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15. 12. 경 피해자 C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각 교부 받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 1) 기망 및 편취 범의의 유무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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