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노379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 제 1의 다.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 피해자 H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에서 압수된 물품 중의 일부가 위 피해자들의 소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B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징역 2월, 판시 제 1의 다, 라.

죄 및 판시 제 2 죄: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 12. 15. 자 절도의 점, 2017. 2. 25. 자 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점유 이탈물 횡령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60 조, 제 40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