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동승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해자 B을 증인으로 신문한 바가 없음에도 ‘증인 B의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 란에 기재하고 위 증인의 증언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자료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여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