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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투자금이거나, 적어도 공동사업을 통한 유통이익분배약정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 육류를 공급하면서 얻은 유통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을 의미한다.

과 관련된 대여금이므로 유통이익분배약정에 따른 수익금의 정산과 함께 정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성격에 관한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1. 10.경 피고인에게 합계 142,886,164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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