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라는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실제 질병을 얻거나 상해를 입어 의사의 정당한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이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4 면 이하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 (C 보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에 대한 보험계약 외에 우체국에도 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