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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628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미래티엠에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21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8.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피고 미래티엠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래티엠에스’라 한다)에 위탁하였고, 피고 미래티엠에스는 그 직원인 원고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7.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 C, 관리주임 D과 함께 아파트 입구옥상의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15:00경 509동 3-4호 라인의 입구옥상에 올라갔다가 1-2층 사이의 창문을 넘어서 내려오던 중 한쪽 다리가 창틀에 걸리는 바람에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주관절 골절 탈구, 요골두 골절,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2017. 9. 19.까지 요양기간을 거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24,000,290원의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미래티엠에스의 책임 ⑴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구옥상에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사고 당일 C, D 및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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