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 중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지출한 진료비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알루미늄 빌레트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3. 11.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의 김포시 공장에는 3개의 용광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D은 2013. 12. 17. 07:30경 지게차에 밀대를 끼워 1, 2번 용광로(가동중)에서 재를 긁어내는 작업을 한 후, 다시 밀대를 분리하여 3번 용광로(비가동중) 앞에 두기 위해 그쪽으로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때마침 3번 용광로 안쪽에 있던 원고 A를 보지 못한 채 지게차를 움직이는 바람에, 뜨겁게 달구어진 밀대가 원고 A의 다리를 접촉하면서 그의 발등에 떨어졌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양 다리에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4. 7. 1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기간을 거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10,506,270원, 요양급여로 13,220,100원, 장해급여로 11,166,1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피용자들이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