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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20 2016가단3152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438,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D회사으로부터 E의 사업장 내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그 중 「20,000TON FLOATING DOCK 족장 설치」부분을 F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F은 피고 C이 대표자로 된 개인사업체이고, 원고는 가항 기재 D회사 사업장 내에서 F이 수행하던 비계해체 작업에 동원된 근로자이다.

다. 원고는 2015. 7. 20. 11:20경 우마(안전발판)에 발을 딛고 안전지지대 등 비계해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파이프를 빼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요골 골두 골절, 우측 주두 골절, 우측 골반상지와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 나1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갑 19호증 USB에 대한 검증 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주식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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