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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2.22 2018가단1174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2,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5. 13. 피고와 사이에 일단 15만 원, 근로시간 8시간의 일당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16. 14:30경 경산시 C 에 있는 피고 사업장 내에서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판금 여부를 확인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종골(뒷꿈치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15.부터 2017. 3.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행한 버스 판금 확인작업은 버스 위의 판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다리 등의 기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피고는 사용자로서 필요시 사다리 하단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고, 보호장구를 제공함과 함께 작업 및 장비사용시의 유의사항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하여 판금을 확인하도록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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