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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5 2013가단5028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에 대한 회생채권은 395,915,0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2. 5. 15.경 피고 나우플랜텍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케이에스플랜텍 주식회사, 이하 ‘피고 나우플랜텍’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은 2011. 12. 22. 피고 나우플랜텍과 당진시 송악면 고대리 현대제철 공장에 있는 '배출가스 청정설비 증설공사 중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21.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배관(Hopper Inlet Duct) 내부 바닥 개구부의 고정되지 아니한 채 덮어져 있던 작업용 안전발판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약 1.7m 아래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경막상 혈종, 경추 추궁 골절, 국소 뇌손상, 우측 측두골 골절 등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가 제1, 2, 6호증, 을 제1, 2,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가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나우플랜텍과 동양(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작업하는 근로자의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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