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78,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7. 8. 12. 15: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2공장 현장에서 높이 약 4m 정도의 원통형 탱크(압력용기) 위에서 소외 D과 함께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및 우측 족부 종골의 골절, 요추 2번의 압박 골절, 좌측 무릎 관절연골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총 540일(입원 155일, 통원 385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7. 8. 12.부터 2019. 2. 2.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60,387,850원, 요양급여 30,801,920원, 장해급여 62,938,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