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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나783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7~8행의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를 “임대하였고”로, 제11행의 “2015. 6. 27.”을 “2015. 6. 27.과 2015. 7. 2.”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갑 제2, 3, 4, 9호증”을 “갑 제2 내지 4, 6 내지 9호증”으로, 제2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5,700만 원”을 “7,700만 원”으로, 제8행의 “5,800만 원”을 “7,800만 원”으로, 제13행의 “5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제21행의 “인테리어 이용”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로, 제10행의 “7,700만 원의 취지라는 말을 하였고”를 “7,7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로, 제21행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5,800만 원”을 “7,800만 원”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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