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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나204991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19행까지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임용기간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8쪽 ‘인정근거’ 항목에 “갑 제33 내지 3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2의 다항을 삭제하고, 제3항의 제목을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여부”로 고치며, 제1심판결 제15쪽 제15행의 “것이고”부터 제16행까지를 “것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9쪽 제2행의 “것이고”부터 제4행까지를 “것이다.”로 고치고, 제13행의 “완료할 때까지”를 “완료한 2018. 12. 31.까지”로 고치며, 제14행의 “손해액”을 “손해액 23,310,000원(= 3,330,000원 × 7개월)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18행부터 제21쪽 제15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1쪽 제16행의 “다. 소결론”을 “나. 소결론”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21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고, 제22쪽 제3행의 “완료할”부터 제4행까지를 “완료한 2018. 12. 31.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액 23,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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