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429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이 법원은”을 “제1심법원은”으로, 제18행의 “갑 1”을 “갑 제1호증”으로, “을 4, 5”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로, 제3쪽 제19행, 제5쪽 제14행, 제2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제4쪽 제20행의 “경척처리”를 “경석처리”로, 제5쪽 제21행의 “갑 2 내지 4, 을 1, 2”를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