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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나3152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의 “H”을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2, 3, 4, 8,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7)항 다음에 “8) 피고는, 원고가 2012. 10. 1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주식 25%도 소유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3. 3. 19. 피고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은 출자금이거나 주식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 반하는 점,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2,500주가 8,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012. 10.경 피고의 주식 2,500주를 소유하게 된 원고가 2013. 3. 19.에야 출자금이나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3. 3. 19. 피고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이 출자금이나 주식인수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의 “C 간에”를 “C, D 사이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의 “C 개인이”를 “C, D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의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을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2015. 8.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6행의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부터 제19행까지를 "위 대여금 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 채권이므로 민법 제6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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