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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2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 10. 25.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2002. 9.경부터 2010. 2. 3.까지 D(주)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D(주) 도장을 도용하여 피고소인 마음대로 D(주)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고향후배 H의 사무실에서 위 초안을 문서로 출력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9. 중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소인 E은 회사법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문서를 위조하고, 그렇게 위조한 서류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 행사해서 동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경 E에게 ‘D(주)로부터 급여 825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D(주)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서 돈을 회수해서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여 E의 승낙을 얻었고, 2011.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내에서 E이 작성해 온 D(주) 명의의 확인서에 피고인이 D(주)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E이 D(주)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확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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