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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3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605호에서 “A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을 고소인으로 하고, D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4. 2. 19. 고소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고소인 명의의 ‘보존등기 보수 등 청구의 건(수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고소인 이름 옆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D으로부터 법무사 명의 이용료 및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을 받고, D에게 그녀가 직접 수임하는 등기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도장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위 ‘보존등기 보수 등 청구의 건(수정)’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보존등기 보수 등 청구의 건(수정)

1. D이 A에게 매월 130만 원 - 180만 원, 부가세 납부시 232만 원 입금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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