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5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1:2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 개인택시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중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E 소유의 F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은 같은 날 오전경 서울도봉경찰서에 “개인택시 차량이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서울도봉경찰서 G 경사 H은 피고인을 조사한 후 단순물적피해 사고로 공제조합가입이 되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E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5. 12. 2.경 피고인의 보험사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E은, 사실은 고소인 A이 피고소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업무상 과실로 차량을 충격해 손괴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므로 E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