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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0.06 2010고단3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경찰관 B(현재 정년퇴임)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06. 10. 31. ‘서울은평경찰서’에서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A을 상대로 진정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말미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A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허위를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이고, 2008. 11. 5. 고소인 보충진술 시 “진술조서를 위조하고, 조서 말미에 A의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찍고, 조서 말미의 서명도 A의 글씨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B이 피고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3.경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산24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전 남편 D과 내연녀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 남편 D과 동인의 내연녀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과 E는 2008. 8.경 A이 서울은평경찰서에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자, 위 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경찰관인 F과 담당 검사인 G에게 액수 미상의 뇌물을 먹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이고, 2009. 8. 21. 고소인 보충진술 시 "피고소인 D과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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