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우)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변론종결
2012.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애쓰는 원고를 이해하기 보다 원고의 급여가 적다고 원고를 무시하고, 늦은 귀가 및 음주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하며, 습관화된 거짓말로 원고의 부모와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던 중 소외 1(대판:소외인)을 만나 마음을 안정을 찾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의 관계를 알고 원고의 직장을 찾아와 청와대에 진정하는 등으로 원고의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1999년경 명예퇴직 후 2000. 1. 말경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가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1976. 3.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성년이 된 딸 소외 2(1975. 3. 31.생)와 아들 소외 3(1978. 10. 11.생), 소외 4(1981. 10. 2.생)를 두고 있다.
⑵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 외박 등으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다.
⑶ 원고는 1996년경 소외 1(대판:소외인)을 만나 교제하면서 소외 1(대판:소외인)의 집을 왕래하였고, 소외 1(대판:소외인)과 사이에 딸 소외 5(1998. 6. 11.생)를 두었다.
⑷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1999. 12.경 명예퇴직을 하고 피고와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2000. 1.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소외 1(대판:소외인)과 동거하고 있다.
⑸ 원고는 피고와 별거 중에도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신장투석으로 힘든 과정에서 2011년 말경 피고와 자녀들에게 신장이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2012. 1.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⑹ 원고는 현재 동거 중인 소외 1(대판:소외인)과 사이에 중학생인 자녀가 있고, 병든 원고를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 소외 1(대판:소외인)이므로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미혼인 두 자녀 때문이라도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약 12년 이상 별거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갑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1996년경부터 소외 1(대판: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고, 2000. 1월경 집을 나가 소외 1(대판:소외인)과 동거하고 있는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런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5, 6,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1999. 11.경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수 생략)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점, 2012. 12.경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무렵 과거부양료 및 과거양육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다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한 점 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