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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7가단58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1.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48...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광명새마을금고의 각 금융거래정보회보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소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6. 5. 26.에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 10억 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소외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사모사채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같은 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모사채 원리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7. 2. 9.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원금 연체로 인하여 위 사모사채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B은 2017. 1. 9.경 조카인 피고에게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7. 1. 11.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재차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무자력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1. 11. 당시 B에게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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