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가합505972
사채상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158,644원 및 위 금원 중 1,236,391,207원에 대한 2015. 1. 19.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대우증권 주식회사는 2011. 12. 19. 피고가 발행한 권면금액 10억 원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2011. 12. 19. 대우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모사채를 양수하였는데, 피고가 2014. 1. 21. 신용보증사고 통지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사모사채 원리금과 연체이자, 체당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