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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5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직장상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심하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0. 11. 21:00경 위 회사 기숙사 건물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도 못하면서 매일 술만 마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후 밖으로 나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 안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위 회사 기숙사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8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다발성 열상, 심막 열상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미수사건 감식결과보고 및 현장감식 기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살인고의에 대하여, 범행 후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병원 후송 당시 피해자 진료 의사 진술, 흉기 보관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사유, 현장CCTV수사, 피의자 진술번복, 압수품 압수경위에 대하여)

1. 범행현장사진, 목부위 사진, 피해부분사진, 의복사진

1. 의사 F가 작성한 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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