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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0고단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03:30 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4 세) 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기숙사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 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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