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5. 05:10경 대구 달성군 E 앞에서 피해자 D(26세), 피해자 C(26세) 등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일행과 싸우던 중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H, D,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