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1. 19: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평소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 D)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가 기숙사 안으로 들어와 다른 직원의 쓰레기봉투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몸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새끼야, 나가라, 당장 안 나가면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격분하여 위 기숙사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칼날 너비 7cm, 증 제1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기숙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해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위 칼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기숙사 문밖으로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들고 쫓아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열상(상처 길이 16cm)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체포현장에서 피의자 소지품 등에 대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