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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0 2019고합24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1. 19: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평소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 D)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가 기숙사 안으로 들어와 다른 직원의 쓰레기봉투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몸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새끼야, 나가라, 당장 안 나가면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격분하여 위 기숙사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칼날 너비 7cm, 증 제1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기숙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해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위 칼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기숙사 문밖으로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들고 쫓아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열상(상처 길이 16cm)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체포현장에서 피의자 소지품 등에 대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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