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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4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0:23경 시흥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30세)와 기숙사 형광등을 끄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로 폭행을 당하자 2층 기숙사 부엌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0cm)과 나무 절구(직경 약 23cm)를 들고나와 나무 절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분을 위 식칼로 베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나무 절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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