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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 08:30경 제주시 C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D,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테이블에서 피해자 G(21세)이 친구들인 피해자 H(21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자신의 별명인 “K” 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 G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주점 밖으로 몰려 나오자 위 “C” 주점 맞은편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M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M이 위 “L” 주점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걷어 차 넘어뜨리자, 피해자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위 D, 위 E, 위 F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과 서로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싸우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곳 훼미리마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깃대를 뽑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M, 위 E, 위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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