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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2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장의 모두부분에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여 양형에서 고려하여 이를 삭제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소재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메가트럭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수사보고(순번 14, 피해자 진단서 포함)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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