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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9 2020고단1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도로를 대왕판교로 쪽에서 오야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6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2020. 5. 20. 20:29경 성남시 수정구 E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 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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