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20고단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사실의 모두에 “〔범죄전력〕피고인은 2006.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을 추가로 기재하였으나,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여 이부분 삭제하고 양형의 요소로만 고려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3 소재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죽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고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식당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소재 용인시청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