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2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USB 동영상, 상해 진단서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격의 의사로 한 행동이라 볼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