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3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행위를 벗어 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행하여 진 가해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피해자에게 그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과 항소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