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과 D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D의 뺨을 스쳤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규정된 ‘ 폭행 ’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뺨에 접촉한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인근 주민 J도 경찰에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