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계약해제의 대항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이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항소인
이태균
피고항소인
이종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삼진사료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돈 1,78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1987.1.경 소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금고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1987.1.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사실 및 그후 다시 소외회사는 위 채권을 1987.4.3.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1987.4.8.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가 소외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조로 위와 같이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소외금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후 소외회사는 소외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통지, 승낙이 없었다면 해제의 사유를 들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2.4.26. 선고 62다10 판결 ; 1979.9.25. 선고 77다 1909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채무변제조로 소외금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에 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소외회사와 소외금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소외금고가 피고에게 그 해제 사실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의 이중양도를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회사는 당초의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위 채권의 후순위 양수자로 되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