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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4. 2. 선고 76나28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04]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 계약해지의 대항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은,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제사유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채권양도통지서, 을 3호증과 같다), 동 2호증(보관증), 동 3호증(이유고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4.1.일자 미상경부터 소외 1과 동업으로 건축골재 납품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동년 7.29. 위 동 업체를 청산함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동년 8.9.까지 금 5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일자로 그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던 바, 그 뒤 소외 1은 동년 9.10. 피고로부터 위 채권중 금 1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 47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75.10.30. 원고에게 위 47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동년 11.4. 피고에게 그 취지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을 2,4호증(각 채권양도 무효통지서)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양도하기에 앞서 이미 1974.10.21. 소외 2, 3에게 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바 있었으니, 그 뒤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이를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갑 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이사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에 앞서 1974.10.21. 소외 2, 3 등 두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고 동일자로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한 바 있었는데, 그 뒤 위 채권양수인인 소외 2, 3이 피고에게 위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그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외 1은 동인들과 합의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동인들로부터 보관증을 회수한 뒤, 소외 2, 3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시금 원고앞으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왜냐하면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지가 없었다면 해제의 사유를 들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래의 채권양수인인 소외 2, 3등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바 없었음이 위 인정된 바와 같은 이상, 당초의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가사 위 해제 후에 다시 소외 1과 원고사이에 위 지명채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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