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9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9.12.1.(621),12255]
판시사항

채권 양도계약 해제의 대항요건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에게 한 채권양도가 채권추심을 위한 것임을 피고가 알지 못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에 원고가 위 채권양도를 해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해제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산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8.5. 소외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채권(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채권)을 추심의 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1972.8.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본건 대지에 관한 지료청구권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위 채권양도가 단순히 채권추심을 위하여 하여진 것임을 피고가 알고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니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 미진 등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한 위 채권양도가 채권추심을 위한 것임을 피고가 알지 못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에 원고가 위 채권양도를 해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해제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것이 소론 갑 제10호증의 판결과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