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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62다10 판결
[건물건축공사금][집10(2)민,219]
판시사항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

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윤귀한

피고, 상고인

임지수 외 21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지명채권을 양도한 후에 이르러 그 양도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당초 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에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교체되는 것은 양도의 경우와 다를바 없는 것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의 본건 통지로서 족하다 해야할 것이고 구태여 교체된 채권 양수인인 소외 오학수의 통지가 필요하다할 수 없고…」라고 설명하고 원고의 청구를 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새로 채권자가 된 채권 양도인이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마련이요 원심이 본 바와 같이 채권 양도인이 통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 양수인이였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의 해제통지는 채권양도인인 원고만의 통지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이것은 분명히 지명채권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시키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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