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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41533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이 2008. 9. 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7.,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소외회사는 2011. 1.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중 1/2(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의 변제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33,442,23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갑 2호증, 9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2011. 1. 3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과거 주소지인 용인시 D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포함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위 통지 발송 전인 2010. 7. 15.자로 전출하여 위 통지 발송일인 2011. 1. 31. 무렵에는 서울 도봉구 E, F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을1호증의 1~3, 갑9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6240, 2013하면624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7. 21. 파산선고를 받고 2015. 9. 10.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소외회사의 위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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