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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6고정944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군포시 G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H이 2015. 9. 16. 경 I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J'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고, 위 회사의 직원인 K가 2015. 9. 16. 경 I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L'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고, 위 회사의 직원인 M이 2015. 9. 16. 경 I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L'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고, 위 회사의 직원인 N이 2015. 9. 16. 경 I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O'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함에 있어서, 이를 묵인,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인 위 H, K, M, N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1. 저작권 소명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PC 별 사용 현황, SW 실행 화면 캡 쳐 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수색 검증절차는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은 특별 사법 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 사법 경찰관이 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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