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함께 생활하고 있던 지인인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D 몰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신용카드 결제일에는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급하게 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 1.경 당진시 E 1층 D의 집에서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인 D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이를 이용해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신용카드업체에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체들로부터 롯데카드, 엘지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외환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를 발급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5. 11. 10.경 주소 불상의 제일은행 이수교출장소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현금’ 부분 기재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26차례에 걸쳐 합계 51,558,1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5. 11. 10.경 주소 불상의 주식회사 왕림석유에서 위 영업점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당하게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해 대금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시’, ‘할부’, ‘일시 및 할부’ 기재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해서 발급받은...